요약 — 기초생활·차상위 등 에너지 취약가구에 냉·난방비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. 여름/겨울 시즌별 한도가 다르고, 복지로/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.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하므로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.
1) 제도 개요
에너지바우처는 냉방·난방 등 필수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 등 다양한 연료에 적용되며, 결제 차감형 또는 전용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. 지급액은 가구원 수·계절·가구 특성(노인·영유아·장애인 유무)에 따라 달라집니다.
2) 지원 대상
- 수급 자격: 기초생활 수급(생계·의료) 또는 차상위계층
- 가구 특성: 만 65세 이상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 등 포함 가구 우선
- 거주: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지 기준
3) 지원 금액(예시 표)
구분 | 여름(냉방) | 겨울(난방) | 연간 합계(예시) |
---|---|---|---|
1인 가구 | 약 4~5만 원 | 약 6~7만 원 | 약 10~12만 원 |
2인 이상 | 약 5~6만 원 | 약 9~10만 원 | 약 14~16만 원 |
※ 정확한 금액은 당해 연도 고시·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.
4) 신청 절차
- 자격 확인: 복지로 공고/지자체 안내문 확인
- 준비 서류: 신분증, 등본, 수급자 증명(해당 시), 가구 특성 증빙
- 신청: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
- 승인/지급: 카드 발급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적용
5) 사용 방법
- 전기/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
- 카드형 바우처로 지정 업종 결제
- 미사용분은 기간 종료 시 소멸 → 유효기간 내 사용 필수
6) 유의사항
- 기간엄수: 접수 마감 후 신청 불가
- 이사/세대변동: 즉시 신고(미신고 시 부정수급 판단 가능)
- 중복지원: 타 지원 제도와 병행 여부 사전 확인
Q&A
- Q1.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?
- 현금 지급이 아닌 요금 차감/카드형 바우처 방식입니다.
- Q2. 사용 기한이 지나면 이월되나요?
- 이월되지 않습니다. 해당 연도 내 미사용분은 소멸됩니다.
- Q3. 전입(이사)하면 어떻게 되나요?
- 즉시 주소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. 미신고 시 지원 중단/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Q4. 에어컨/전기요금만 가능한가요?
- 전기·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 등 폭넓게 사용 가능합니다(지자체 고지 기준).